[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구 사장은 CEO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이사회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20일 구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임원 9명은 400만 원~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현모 대표이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20일 <유죄판결 KT 구현모 사장의 거취에 대해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성명에서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면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이다. 구현모 사장은 회사의 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이 점은 애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대표이사 관련 ‘과실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구현모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이사회가 사임을 요청하기 위해선 ▲임기 중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한 불법적 요구 수용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금고 이상의 형 1심 선고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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