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기자연합회가 1년여간 준비한 행동강령을 13일 발표했다. 해당 강령은 ▲정확하고 완전한 취재 보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취재 보도 ▲다양성 존중과 차별·혐오 배제 ▲언론자유와 독립 수호 등으로 구성됐다. 강령의 각 조항은 관행으로 여기던 언론현장의 문제들을 극복,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강령 (출처=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는 강령을 통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시민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방송 언론인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강령과 함께 제정된 ‘취재보도준칙’과 ‘회원행동준칙’은 세부적인 기준이다. 취재보도준칙은 ▲주장이나 폭로를 취재하는 경우, 취재원의 사건 관련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타사 혹은 외신 이용 보도 시 받아쓰기를 지양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은 데스크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등의 상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 취재원 활용 상황, 익명 취재원의 재연이나 음성 대역 사용 시 주의할 부분,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된 기사 수정 시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있다.

취재보도준칙에 따르면, 기자는 다양성 존중을 위해 기사에 속담이나 관용구 등을 사용할 때 특정 대상에 대한 비하나 차별적 표현이 있지 않은지 살펴 사용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이 포함된 발언과 인용문을 보도할 때는 표현의 수위와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회원행동준칙’은 기자들의 SNS 사용시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어떤 경우에도 언론인의 SNS는 순수한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의 활동이라도 소속사와 동료 언론인의 신뢰도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상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 기업 등을 팔로우하거나 친구로 추가하는 행위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부정확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은 지난 1년여간의 토론과 연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초안이 마련됐다.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의 연구와 일선 현장 기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심석태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장은 “강령이 현실성 없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토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뿐 아니라 강령과 표현과 문구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송 언론인의 대표적인 현업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가 강령을 통해 언론현장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강령이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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