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10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하여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미 FDA 승인받은 머크 코로나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통신소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아일보는 9일 기사 <[단독]코로나 먹는 알약 ‘직구’ 등장… 식약처 “매매 불법”>에서 “인터넷 쇼핑몰 A 업체는 미국 머크(MSD)사의 코로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현재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이라고 보도했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에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들이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국내 매매는 불법”이라며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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