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연합뉴스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장 해고와 단체협상 결렬 등으로 촉발된 파업을 69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민일보가 실정법을 어긴 채 5년 넘게 불법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일보 신문법 위반 중단 및 조민제 사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일보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을 위반한 채 5년 넘게 발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은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국적이 '미국'임을 폭로하며 “신문 발행 결격사유를 규정한 신문법 제13조 중 4항 2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문 발행을 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일보 발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사진 구성은 신문법 ‘제18조 중 2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법인의 이사진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민제 사장, 김성기 편집인, 김규식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 사장이 부자지간으로서 이사진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조 지부장은 “파업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두 기관으로부터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의 신문 발행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문법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상식에 위배되고 최소한의 법적요건조차 지키지 않는 신문이 발행될 수가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사장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이사진들을 전면 재구성해 건강한 종교인들과 진정한 주주들에게 국민일보를 환원해야 한다”며 “(이것은) 결코 물러설수 없는 요구이자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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