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주의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대선후보 토론회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토론을 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런 기회가 많아야지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때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많은 토론을 누가 그리 봤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야지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25일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말싸움으로 치부하며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개인 SNS를 통해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진 않는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론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며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만큼 더더욱 토론을 피해서는 안 된다. 토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5일 개인 페이스북에 <정책 토론 못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자신의 무지·무능 밝혀질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이 많으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책 토론을 회피하는 대선후보라니, 세상에 이런 대선이 있었나 싶다”며 “윤 후보 혼자 훈화말씀 하는 문화에 익숙해 토론이 어려운 점은 잘 알겠지만, 토론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캠프는 '윤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캠프는 26일 논평을 통해 “정계 입문 이후 자신의 말 때문에 여러 차례 곤욕을 치러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토론 트라우마가 생길 만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캠프는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결격”이라며 “국민은 후보들의 말을 통해 모든 것을 검증하고 선택한다. 치열한 토론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으로 한정된 대선 토론회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항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3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대담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직후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을 추가해 총 6회 이상의 토론회·대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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