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국회의장ⓒ연합뉴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1일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MB정권 비리 및 비자금진상조사특위’위원인 유재만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한나라당 경선 돈 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수사 등 각종 정권비리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방문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만 변호사는 돈봉투 수사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지않은 축소 수사”라고 평가했다.

“수사의 핵심은 돈 봉투가 누구에게 뿌려졌는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아가 돈 봉투 자금원은 무엇이고 그 자금원이 불법 정치자금인가 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서 수사가 어려웠겠지만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유재만 변호사는 “고명진 비서가 외압에 대해 이야기하며 양심선언을 한 직후 수사력을 집중해서 파고들었으면 진상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주일 지나서야 김효재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고, 뿔테남 곽씨 도 3시간만에 돌려보냈다”며 “(검찰의) 의지 문제다. 이런 식이면 수사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처음 기소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를 정당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유재만 변호사는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국회의장을 기소한 것 보다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극히 일부의 혐의만 밝혀내고 봉합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 의원들에게 전달한 2천만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유 변호사는 “(고승덕 의원이 받은) 3백만원의 자금원과 동일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자금원이 동일하다면 박희태 의장이나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구속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관계를 엄격히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수사로 바꿔야 한다”며 “박 의장 측에 들어간 수억원의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경선 직전에 라미드 그룹에서 2억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조정만 비서관이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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