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다. 평등만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4일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에 대해 문명사회는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면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차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소위 선진국들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차별금지 법률이 아닌 구체적 사안마다 접근하고 있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이미 지난 과거"라며 "그 국가들은 개별법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도입한 국가는 35개국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마련한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에서 캐나다·프랑스·독일·뉴질랜드·영국 등 차별금지법을 시행해 온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모두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지지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윤 후보는 일관되게 평등 앞에 자유라는 조건을 내건다. 마치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갈 수 없는 권리처럼 얘기한다"며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차별할 자유'를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윤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구 에디터는 "윤 후보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개인의 자유 침해' 등 과잉입법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며 "선대위에 모신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민주당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분들인데, 법 제정 의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또 구 에디터는 최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방송에서 "성소수자가 약자인가? (약자에서 성소수자를)뺄지 안 뺄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조항 중 성소수자 의제는 핵심 쟁점인데, 당 대선 최종 결정자인 윤 후보는 빼야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선대위는 7일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윤 석열 후보는 당 산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미 문명사회가 받아들였다"면서도 "이 법률(차별금지법)이 개인에게 경제적·법적 효과를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런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은 전면적으로 법을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평등만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금태섭, 허은아 등 선대위 인사들의 입장과 성소수자 배제 논란에 관한 질문에 윤 후보는 "저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같은 길을 가는 분들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저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7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세게 시행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진이나 동료직원들이 선택의 자유가 대폭 제한된다고 그러면 차별은 없어진다. 그런데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로 '고용형태'를 적시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고용에 있어 차등을 구분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계의 '석·박사도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피해에 대한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에게 가혹한 조치로 소송남용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소송지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는 그동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되어온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경제력 10위 권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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