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튜브가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을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치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자녀 이름·얼굴까지 공개하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조 전 위원장 측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30일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눈만 가린 가족 사진을 공개했다. 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씨는 같은 날 개인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의 주소와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과 함께 과거 친자 확인 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게시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세연은 지난 2일 방송에서 폭로를 이어갔으며 TV조선을 시작으로 주류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경마식 보도가 이어졌다. 민언련은 “2013년 채동욱 혼외자 보도 당시 12살 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함께 언론이 말초적 흥미를 위해 사생활을 공정 영역으로 끌어들여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가세연이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널에 1차 이메일 발송과 경고, 2차 2주간 게시 불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세 차례 위반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해당 유튜브 계정을 삭제한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세워 ▲스팸 및 현혹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규제 상품 등을 규제하고 있다. 유튜브는 윾튜?? 김상진TV, GZSS, 잔다르크TV2 등의 폭력적인 극우 성향 채널을 폐쇄한 바 있다.

민언련은 “가세연의 파행적이고 선정적인 사생활 침해와 폭로에 대해 유튜브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세연의 행적을 보면 ‘폭력조장 또는 혐오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특히 ‘조동연 논란’을 다룬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며 “이를 방조 묵인하는 유튜브는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 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언련은 “(가로세로연구소는) 언론이 아니기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다. 형사처벌 판례가 늘고 있지만 당장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유튜브 자율규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조동연 씨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증오표현이다. 우리는 유튜브가 한국에서도 해외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윤리적 불법 콘텐츠를 엄정 규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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