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수병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을 특정하거나, 구매 방법 등을 보도한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0월 평소 인사 평가, 근무지 이전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의자가 상급자 및 직장 동료 3명이 마실 음료에 독극물을 넣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했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KBS와 SBS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된 독극물을 특정하거나 독극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사이트를 화면에 담았다. 또 피의자가 독극물을 구매한 과정을 설명했다. MBC, JTBC, 연합뉴스TV는 독극물 명칭을 특정했으며 MBN, 연합뉴스TV는 피의자가 독극물을 구매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KBS '뉴스7' 10월 25일 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이 적용됐다. 방송은 약물 사용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광복 방송소위원장은 “TV조선, 채널A, YTN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약품명이나 구매 과정을 전하지 않았다”며 “굳이 독극물 명칭이나, 구매 과정을 밝히지 않아도 사건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소위원장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 도구를 특정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언론사 내부의 자체 규정이 있다”며 “방송을 보면서 ‘최근에 언론사 내부 규칙이 바뀌었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해당 보도들은 단순히 독극물과 관련한 기사라기보다, 같은 회사 직원이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사망하거나, 깨어나지 못한 사건의 후속 보도의 성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던 사안인 만큼 독극물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독극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보여준 보도와 그렇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은 독극물 판매 사이트 자료화면을 사용한 KBS, SBS,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의견제시, MBC, JTBC,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욱 위원은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다”며 “독극물 명칭이나, 구매 과정을 담은 화면 등을 보도했냐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다만 모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은 “심의 조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보도할 필요성이 있으면 무리가 되더라도 보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갖는 내용을 다뤄주는 것으로 공적 매체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생수병 사건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윤성옥 위원은 “약물 명칭을 언급하고 설명했는지, 가격이 기재된 사이트 화면이 노출됐는지, 구매 방법을 설명했는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며 “3가지를 충족한 방송사 KBS, SBS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7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견인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부동산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발언한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는 “단기간 최소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세권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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