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돈을 받고 허위로 협찬 방송을 한 SBS Biz는 과징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탈락자와 잔류자를 뒤바꿨다.

일반PP·홈쇼핑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과징금 기준금액은 2천만 원으로, 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프로듀스 101>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Mnet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날 방통심의위는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8월 12일 허위 전문가 판매자가 출연해 가짜 체리 농장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SBS Biz는 해당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와 출연진이 협찬 광고 방송을 고발하기 위한 '뉴스타파' 취재진의 위장으로 밝혀지자 사과방송과 함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점수를 잘못 입력해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뀐 KBS 2TV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은 무명 아이돌 가수 126명의 참가자 중 각각 9명을 선발해 여성 그룹, 남성 그룹으로 다시 데뷔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18년 2월 10일 최종편이다.

당시 담당 프리랜서 작가가 투표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지난 9월 25일 감사원의 KBS 정기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거친 후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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