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 콘텐츠 저작권 수익을 독점화하는 문제에 대해 기금징수나 제작사에 대한 보상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최진응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함과 동시에 콘텐츠 저작권에 따른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 조사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OTT에 국내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보상제도, 기금부과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면, 현지국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및 해당 수익에 대한 국가의 과세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초국적기업의 경우 경제적 잉여와 과세에 있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AFP=연합뉴스]

최 조사관은 우선 글로벌 OTT 국내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 사업자 간 계약체결 이후 추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사에 제작비와 제작비 총액 15% 내외를 선지급하고, 추후 콘텐츠 저작권을 독점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사관은 "자본주의 거래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다만 해외투자와 국내콘텐츠산업과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EU(유럽연합)지침을 참고해 저작재산권 계약체결 후에도 국내 콘텐츠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콘텐츠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조사관은 OTT에 대한 기금징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크게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대상으로 OTT를 포함하는 안이다. 최 조사관은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으로 두려면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진입장벽 없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하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다. 정부가 주파수라는 제한된 공적자원을 허가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적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징수 대상은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이동통신3사 등이다. OTT나 포털을 법체계상 미디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OTT를 포함한다면 기금부과 대상을 '이용자 기반 유료서비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최 조사관은 말했다. 영화발전기금은 입장권 가격의 5%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료 기반 OTT'를 부과대상으로 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조사관은 기금부과는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조사관은 글로벌 OTT를 통한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권력) 경쟁력 강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할 때 상생방안을 유도하는 전략을 정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조사관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권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한류 콘텐츠의 제작과 글로벌시장으로의 확산과 소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OTT로 하여금 국내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저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1년에 1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했다.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유럽의 작품제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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