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새 정부광고 지표와 관련해 정부 입맛대로 친여언론에 광고를 몰아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광고는 광고주인 정부와 매체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지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작 정부광고 제도 개편 추진을 불러온 자사 유료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입을 닫았다.

2일 조선일보는 <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 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2일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 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부수공사를 대체하는 새 정부광고 지표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광고주(정부·공공기관 등)는 열독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언론중재위 직권조정·시정권고, 자율심의, 편집위원회 운영)등의 지표를 참고해 광고를 집행한다. 문체부는 광고주인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에게 지표 반영을 맡겼다. 정부광고는 일종의 상행위로 광고주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지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물론, 지표의 활용 여부를 해당 정부 부처의 판단에 일임하면서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열독률 이외에 다른 기준들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즉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부처가 열독률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100% 반영한다면 홍보효과와 관련없이 입맛에 맞는 매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집행하는 연간 1조893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정부 광고를 집행 기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정부광고에 열독률 이외에 다른 기준이 반영되는 것에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의혹이 큰 기여를 했다. 열독률을 못 믿게 만든 원인 제공자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23일 6개 조선일보 신문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0여명은 각각 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주 폐지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폐지업체들이 조선일보 지국들과 주고받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갓 나온 종이신문이 '계란판'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조선일보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8개월 간 조선일보가 각 신문지국에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허위·조작정보로 교체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은 신문지국을 통해 조선일보 계좌로 매달 150억 원 가량이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매월 구독료가 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유료부수 100만부' 사실관계는 입금액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이다. 언론진흥기금 중 우송료 지원사업(16억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에 ABC 자료가 활용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두 지원사업에 대해 ABC 부수는 50%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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