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항소심 결과를 두고 “2심서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2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SBS는 유죄가 나온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SBS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영 KBS 기자는 26일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손혜원 목포 부동산 판결은 언론이 제대로 써야하는데 SBS 헤드라인이 두드러지더라”며 “판결이 나온 그대로 보도해주면 되는데 그전에 이미지를 덧씌워 ‘그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5일 SBS '8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같은 방송에서 민동기 고발뉴스 기자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카 명의로 투자한 건 ‘실명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애초 SBS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이었는데 (어제) SBS가 이 부분을 묘하게 ‘벌금형 유죄’로 보도했다”면서 “무죄, 유죄를 정확히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항소심 무죄, 일부 유죄’라고 보도하는 게 맞다. 이번 판결의 경우 1심과 2심이 같은 자료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언론은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식 MBC 공영미디어국장은 25일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핵심인 ‘투기여부’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목을 뽑는 게 온당해 보인다”며 “SBS 보도 제목은 손 의원이 ‘투기’에 대해 유죄를 받았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이어 “SBS 보도에서 유죄 용어는 빠졌지만, 부동산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뉘앙스는 그대로다. 앵커는 ‘목포 지역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유죄인데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만 줄어든 듯 보도하고 있다”며 “투기는 무죄, 차명구입에 대해서는 벌금인데 교묘하게 뒤섞어서 ‘유죄’ 대 ‘무죄’ 프레임이 아닌 ‘실형’ 대 ‘벌금형’ 프레임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25일 SBS 메인뉴스의 관련 보도 제목은 <‘목표 부동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 원>이다. MBC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무죄…차명 거래만 벌금형>, KBS는 <‘목포 부동산 매입’ 손혜원 2심서 핵심 쟁점 무죄>였다.

SBS는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며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로,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안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도 있지만 이 정보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같은 항소심을 다룬 MBC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투기는 아니었다”며 “2017년 5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얻은 건 맞지만, 이 자료 때문에 건물 등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1월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관련기사 : SBS, 법원의 '손혜원 보도' 일부 반론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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