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장애인의 OTT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폐쇄자막, 수어,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 변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3%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미디어는 OTT(65.5%)다. 하지만 대다수 OTT는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등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장애인의 OTT 접근권을 보장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사회 기반 조성 시책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폐쇄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가 대상이다.

김예지 의원은 “OTT 사업자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각·청각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내용은 미비하다”며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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