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홈쇼핑 연계편성 시 협찬사실을 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 JTBC,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번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편 4사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은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3회 이상 고지'하라는 내용이다.

TV조선 사옥 (사진=TV조선)

방통위는 채널A, JTBC, MBN이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승인 조건을 부과받은 TV조선은 협찬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을 면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과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협찬상품을 불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협찬사실 고지 의무를 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주를 판매하는 협찬주 A업체가 망고 상품이 노출되는 프로그램과 협찬 계약을 맺으면, 망고를 판매하는 협찬주 B업체가 다른 시간대에 여주가 노출되는 프로그램과 협찬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관련기사▶TV조선이 '홈쇼핑 연계편성 고지' 재승인 조건을 회피한 방법)

TV조선은 방송사 중 홈쇼핑 연계편성을 가장 많이 하는 방송사로 꼽힌다. 방통위가 지난 3월 한달동안 지상파·종편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TV조선은 14개 프로그램에서 139회(본방 69회, 재방 70회) 홈쇼핑 연계편성을 했다. 점검대상 방송사 중 가장 많은 횟수로, 홈쇼핑 연계편성은 하루에 4~5개에 달한다. 여기에 협찬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홈쇼핑 연계편성이 추가로 이뤄졌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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