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심정으로 허망하다”며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씨는 민형사소송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행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 이에 조 신부의 유족과 5·18단체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전 씨는 항소했으며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은 이달 29일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하지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2심 재판은 종결될 예정이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두환의 죽음에 너무나 허탈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컸다”며 “거룩하고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 성직자 탈을 쓴 사탄이라니 파렴치한이란 단어를 써서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노했지만, 그보다 진상규명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길 바랬고 본인도 죽음이 머지 않았으니 사과 한마디 남기고 떠나길 바랬지만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조영대 신부는 “형사재판에서 하지 못했던 진상규명을 민사소송에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 승계 절차에 따라 전 씨의 아들인 전재국 씨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항소심 공판은 12월 22일 재개된다. 2018년 9월 민사재판부는 전 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 단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씨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전 씨 사망 후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5·18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집단발포명령을 했다는 것을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묻고 사죄해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하면 질문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광주 피해자들이나 유족에 대해 사죄하라는 뜻이 없느냐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역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영대 신부는 “민정기 씨는 침묵을 지켜라”며 “다 사과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과는 광주에 와서 석고대죄하고 정부와 광주 시민들에게 큰 만행을 저질렀노라 진정성 있게 해야지 언제 제대로 사과했다고 소리 높여 얘기하는지 가슴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비서관이 2019년 3월 전 씨가 재판장에서 졸았던 이유에 대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치매를 앓고 있는 전 씨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수면제를 먹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 신부는 ”법정에서 왜 수면제를 먹여가며 거기에 임해야 하는지, 재판에 임하는 본인이나 측근들이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모습에 광주 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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