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관련 트윗으르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사진사 박정근씨가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덤하우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활동가가 트윗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freedomhouse.org/)에 게시하며 "1월 31일 사진사이자 활동가인 박정근 씨가 풍자를 위해 북한 정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박정근씨 구속에 대해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일"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뤘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2011년 한국은 '언론자유' '인터넷 자유' 두 부문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다. 박정근이 앞서서 리트윗한 북한 정부 트위터 계정 역시 차단 대상이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매체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거나 동조함'을 이유로 법 위반자들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빈도가 증가했다. 2010년에는 150명 이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1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ㆍ검찰ㆍ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박정근씨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도 2일 박정근씨 구속과 관련해 "현지 인권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하며 "(현재의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라는 박정근씨의 발언을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