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 614건을 접속차단했다.

방통심의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K-POP 아이돌 가수들의 딥페이크와 같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총 614건의 정보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614건은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들로 68%(418건)는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유통된 딥페이크 형태의 영상물이다. 31.9%(196건)는 SNS 등에서 합성된 이미지다.

방통심의위 현판

방통심의위는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배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피해에 가담하는 행위다. 재유포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팬심”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규제를 통한 불법 정보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허위정보 제작·유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확인된 불법 정보에 대해 소속사들이 앞장서 방통심의위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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