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중앙일보와 JTBC 노동조합이 중앙일보 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판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며 이를 ‘언론 자유 테러’로 규정했다.

중앙일보·JTBC 노조는 17일 노보에 실은 성명서에서 “한 법조계 취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판 기사를 이유로 본지 기자를 폭행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기자는 손가락이 찢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현재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JTBC 성명서 (출처=중앙일보 노보)

해당 사건은 11일 서울의 한 와인바에서 발생했다. 중앙일보 법조 담당 기자 2명은 대장동 의혹 취재차 A 변호사를 만났다. A 씨는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한 뒤 태도가 돌변해 기자들이 쓴 공수처 비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신고로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은 “비판 보도를 이유로 가한 폭행은 언론 자유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노동조합은 가해자 A씨에 본 노조 조합원인 두 기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철저히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경찰을 향해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권력의 입김에 의해 사실이 은폐·조작되거나 수사가 유야무야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7일 <공수처 기사 문제 삼아...본지 기자 폭행한 변호사 입건>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15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중앙일보 B기자는 “술자리에서 신문기자의 직업을 잘 이해한다고 하던 A 변호사가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를 한 뒤 내가 쓴 공수처 인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으며 와인병을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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