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7일 김의철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간 살았다.

이후 2004년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매매가격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 39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1400만 원의 취등록세를 절감했다는 것이다.

10월 23일 열린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김의철 사장 후보자 (사진=KBS)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전달한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는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해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을 따랐고,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인사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4억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1억 3900만 원으로 신고됐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1994년 분양받은 대림동 아파트에서 8년 거주, 2004년 매입한 신정동 아파트 27평형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왔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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