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기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의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 (사진=JTBC '썰전라이브' 방송화면 갈무리)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본안판결 확정에 앞서 이 사건 기사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통해 이를 즉시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 삭제나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제한 아래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보전 필요성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9월 6일 박 기자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금지 및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본안소송으로 10억 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화천대유는 박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박 기자는 지난 8월 31일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를 경기경제신문에 게재했다. 박 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화천대유는 박 기자의 칼럼기사가 허위사실이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이어간다는데 변함없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은 민사 본안 소송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한다. 법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보겠다"면서 "계속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이재명을 비방할 목적이라 하면서 왜 이재명이 아닌 화천대유가 나서 난리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기자는 자신의 SNS에 "형사고소건과 본안소송건이 남았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 역시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 보인다"며 "대장동 특혜 사건은 허위가 아닌 진실 사건으로 관련들이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윗선을 향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실된 기사내용이기 때문에 패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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