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장애인들이 지상파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다. 지상파방송의 수어 통역을 늘려 교양, 다큐 프로그램까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심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업 등은 17일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농인의 TV 시청권을 제한하는 지상파방송 3사와 방통위 차별진정> 기자회견 (사진제공=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기자회견에서 차별 진정인은 “저희 농인들이 차별 진정을 넣는 이유는 TV의 수어통역이 부족해서”라며 “지난주에도 KBS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TV쇼 진품명품>, MBC의 <생방송 오늘 저녁>, SBS의 <TV 동물농장>을 보면서 수어 통역이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막으로 보라는 말도 하지만 수어에 익숙한 농인들은 올라오는 자막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가끔 자막이 늦게 올라와 흐름이 끊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다.

차별 진정인은 방통위가 지난달 발표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추진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까지 확대하고 음성합성을 통한 화면해설 서비스, 수어 아바타 제공과 함께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정책도 있다”며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지목했다. 방통위는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2019년 기준 KBS의 수어통역 비율은 8.8%, MBC 7.45%, SBS 7.1%(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발표)라는 점이다.

또한 지금 5%의 수어통역비율은 2012년 장애인방송 고시를 정했을 당시 비율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고시 개정이 있었지만 수어통역비율은 고작 2% 늘어났다. 차별 진정인은 “방통위는 수어통역을 7%로 올린다는데 지금도 방송사에서 7% 내외의 수어통역을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되는 수어통역 방송의 질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방송사마다 통역의 질이 제각각이라 일부 농인들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진정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농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어통역의 질 관리를 하지 않는 지상파 3사와 방송정책을 집행하는 방통위를 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교양이나 다큐 프로그램의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과 양질의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방송사마다 수어통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를 향해 수어통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방송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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