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폭탄’ 발언을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세금폭탄일 수밖에 없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후보의 종부세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종부세는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 대한민국 4%에게만 명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은 지난 9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공제도 80%로 확대됐다. 김태근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약 4%가 종부세 대상자라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70%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세 가격) 15억, 16억 원(부동산)일 때 내는 종부세는 몇십 만 원 수준”이라며 “시가 기준 20억 원이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가량이다. 계산을 해보니 종부세는 (1년에) 125만 원”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한 고액 세금’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세 가격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 종부세는 25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는) 300만 가구의 다주택자를 타겟팅한 법”이라며 “300만 가구를 투표수로 따지면 한 600만 표가 된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당신들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해 줄 테니 나에게 표를 달라’는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다주택자일 경우 세금이 1세대 1주택자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인 재산 상황이 확인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주택을 수집하는 사람들에 대해 종부세가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는 ‘누진과세’가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맞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해서 서울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재산세의 4%만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이기에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걷어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세를 걷을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는 걷을 수 없다. 만약 윤 후보 말처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지역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일의 대책”이라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 서울 시민이 많을 텐데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방에도 돈을 돌려주고, 일자리를 주고, 교육과 교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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