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중앙일보가 대장동 의혹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4일 "유동규 집 압수수색 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기사에서 “건물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유 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3시간가량 유 씨를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10월 4일 조선일보 4면 "유동규 집 압수수색 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기사

조선일보는 검사가 유동규 씨와 면담한 사실이 없었으나 ‘검사만 먼저 들어갔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후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검사만 먼저 들어갔다’에서 ‘수사팀이 먼저 들어갔다’로 수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검찰의 부실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마치 본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한 검찰 관계자가 “수사팀이 유씨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걸 보면 유씨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5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당사자를 미리 면담했다는 보도 내용은 불확실한 것”이라면서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기사 제목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로서, 독자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중앙일보의 9월 30일자 보도 "성남의뜰, 화천대유 위해 3214억 담보 제공했다"에 대해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빚보증’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의뜰이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었는데, 화천대유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언론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거나 압축·강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목이나 내용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유권자가 ‘신탁된 땅 자체가 직접적인 담보’라거나, ‘3214억 원이 확정된 담보금액’이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 조선일보가 게재한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보도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원외 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시민연대당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제목 등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춰 독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단정적이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했다”며 “해당 의혹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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