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5일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만 ‘윤석열’을 명시했다며 조작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뉴스데스크>는 물론 KBS <뉴스9>, MBC <PD수첩>, YTN <뉴스특보> 등에 제기됐다.

지난달 6일 <뉴스데스크>는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보도에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내용을 전하며 “제가 대검찰청에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라는 발언을 그래픽 자막으로 처리해 보도했다.

또한 MBC는 지난달 19일 <뉴스데스크>, <PD수첩>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윤석열’을 언급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MBC '뉴스데스크' 10월 6일 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날 선방심의위에서 박수택 위원은 “19일 MBC 보도를 통해 김웅 의원하고 당시 조성은 씨의 대화 내용을 시청자들이 확인했다”며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이기에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언경 위원은 “당시 MBC가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전했기에 보도 근거를 확보하고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심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선거 시기에서 의혹 보도는 앞으로 나올 것이고, 법적인 해결이 날 때까지 심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보도가 최대한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취재를 성실히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위원은 “당시에 MBC가 녹취록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녹취록을 받지 않고 기사를 썼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소수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 의견인 김일곤 위원은 “당시 보도 시점에서 보면 다른 방송에서는 ‘윤석열’ 이름이 안 나오고, 녹취록에도 윤석열 이름이 없다”며 “팩트로 보도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보도했다.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편파방송”이라고 말했다.

권혁남·박동순·정일윤·김언경·박수택·구본진·정영진 위원은 ‘문제없음’, 김일곤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이나연 위원은 ‘의견 보류’ 의견으로 다수 의견인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한편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은 세 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진행자가 오차 범위 내의 대선후보 양자·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우열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또 진행자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 '의견제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허위 발언한 내용에 대해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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