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영상을 과도하게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6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입에 쏙’... 동물 배설물까지 먹인 이모 부부”에서 아동학대 내용을 관련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학대 영상에는 ▲나체 상태의 피해 아동이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로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욕실을 청소하는 장면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피해 아동이 얼굴, 엉덩이 허벅지 등에 멍이 든 상태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2항’이 적용됐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28일 신설돼 이번 심의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MBC <뉴스데스크> 6월 8일 방송 화면 갈무리

심의에 앞서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제작진 측 의견 진술자로 김종경 MBC 보도본부 부국장이 참석했다. 김 부국장은 “뉴스데스크에서 잔인한 장면을 반복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MBC가 해당 사건을 타 언론사에 비해 깊게, 꾸준히 보도해 왔다.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표현을 절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국장은 “방송 이후 곧바로 내부의 문제 지적이 있어, 영상을 재편집해 자극적인 부분을 최대한 삭제하고 CG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윤성옥 위원은 "MBC가 정말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지하고 보도했다면 선정적 보도가 아닌, 아동학대가 발생한 원인 등을 심층 취재했어야 한다"며 “MBC 단독보도인데, 방송사의 이익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제작진이) 관련 규정을 조금만 찾아봤으면 이런 방송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은 “MBC가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사망한 아이는 결국 대상화됐다. 이 건은 MBC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 자체가 방통심의위 규정, 인권위원회, 기자협회의 기준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언론은 사회가 뜨거울 때 조금 식혀주는 역할과 사회가 식어있을 때 조금 데워주는 기능이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은 “MBC 측의 보도 경위, 후속 조치 등을 들었는데, 비교적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며 “뉴스는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공적 매체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 사건이 결국 피해자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정의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사건 보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황성욱·정민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이광복·이상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제시해 다수인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구체적인 법정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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