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KBS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차기 사장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이사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3일 열린 KBS 사장 후보자 비전발표회 (사진=KBS)

앞서 KBS 노동조합은 “정책발표회를 앞두고 최종 3인 후보 가운데 2인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며, 전체 배점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로 공정한 사장선출이 불가능해졌다”며 2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KBS 노동조합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KBS 노동조합은 김의철 단독 후보로 사장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복수의 후보자를 전제로 하는 이사회의 규칙(‘제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절차 누락으로 중요한 평가요소가 미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KBS 노동조합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피신청인인 KBS의 사장이 누구로 선임되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피보전권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사회 규칙은 사장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 복수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규칙은 이사회 내부적인 규칙이고 내용상 이사회에게 세부절차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단독 후보자만이 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정책발표에 대한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면접심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23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김의철 후보 정책발표회를 진행했다. 27일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김의철 후보에 대한 사장 임명 제청을 결정했다. KBS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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