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두환 씨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문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후 전 이사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국 이사장은 리브로,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 관련 기업 탈법·불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위는 전재국 이사장에게 “21일 오후 5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전 이사장은 신규 서점 오픈 등 생업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채익 문체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전재국 이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보여진다”며 동행명령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재국 이사장은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전재국 이사장이 동행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면서 “동행명령을 중단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철수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국정감사 종료 후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서점인 리브로가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고금리(연 9%)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은 리브로의 최대주주다. 전 의원은 전재국 이사장이 리브로에 높은 금리를 책정해 ‘이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성강문화재단이 대출을 통해 2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성강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 외 사업을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목적 외 사업을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씨 일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열사의 이익을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불법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납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어느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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