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두환 씨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문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후 전 이사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국 이사장은 리브로,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 관련 기업 탈법·불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위는 전재국 이사장에게 “21일 오후 5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전 이사장은 신규 서점 오픈 등 생업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채익 문체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전재국 이사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보여진다”며 동행명령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재국 이사장은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전재국 이사장이 동행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면서 “동행명령을 중단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철수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국정감사 종료 후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서점인 리브로가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고금리(연 9%)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은 리브로의 최대주주다. 전 의원은 전재국 이사장이 리브로에 높은 금리를 책정해 ‘이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성강문화재단이 대출을 통해 2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성강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 외 사업을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목적 외 사업을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씨 일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열사의 이익을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불법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납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어느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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