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으나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공용어다. 정부는 수어를 법정 공용어로 지정한 바 있다.

(사진=강남구수어통역센터)

LG유플러스는 ‘눈으로 보는 ARS’ 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어 통역 상담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장애인 수어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며 ”채팅상담을 통해 장애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5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원심회,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농인이 차별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한국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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