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동MBC가 블라인드 채용 후 고졸자라는 이유로 호봉 차별을 받았던 A씨의 임금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동MBC 임금체계와 A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19일 미디어스가 안동MBC에 인권위 시정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문의한 결과, 안동MBC는 호봉 관련 인사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A씨에 대해서도 대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호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안동MBC 사옥 (사진=사람인)

앞서 2019년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안동MBC 보도국에 입사한 A씨는 입사 후 고졸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졸업한 동기들과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다. 안동MBC 인사규정상 고졸자와 대졸자의 호봉 차이는 최대 10호봉이다. 안동MBC 인사규정상 신입사원 초임 호봉 책정 기준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고졸 이하'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MBC본사와 16개 지역사 중 학력을 호봉 책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곳은 MBC 본사와 울산MBC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안동MBC에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안동MBC는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도 A씨가 대학 졸업장을 따오기 전까지는 호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A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MBC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동MBC를 비롯해 15개 지역사에서 고졸은 대졸의 70%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개선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인권위법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나이·학력 등을 고용을 할 때 평등권을 지키도록,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임금체계는)같아야 한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MBC는 본사 차원에서 각 지역사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은 조만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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