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가 배석규 YTN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6일 고발했다.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CCTV를 통해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이유에서다.

▲ 김 아무개 전 정보시스템 팀장이 자신의 자리에 설치했던 웹카메라 ⓒYTN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월, 김 아무개 당시 경영기획실 정보시스템 팀장은 사무실 내에 몰래 카메라로 추정되는 웹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구성원들은 이를 우연히 발견해 “문제 소지가 있다”며 회사에 항의했고, 이에 YTN은 9월 경 해당 카메라를 떼고 ‘보안 강화’를 이유로 주요 장비가 있는 곳에 CCTV 4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한 CCTV 4대 가운데 1대가 사무실을 향해 있어 사실상 구성원들을 ‘사찰’하기 위해 운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노조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YTN은 해당 팀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해, YTN노조는 배석규 사장, 류 아무개 전 경영기획실장, 김 아무개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위반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노조는 김 아무개 전 정보시스템 팀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단으로 웹카메라와 CCTV를 이용하여 팀원들의 일상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속 팀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 저장하여 활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류 아무개 경영기획실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팀장이 무단으로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2011년 8월 중순경에는 무단으로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지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배석규 사장에 대해서는 “김 전 팀장과 류 전 실장이 소속된 YTN의 대표로서 사전에 위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고, 김 팀장과 류 실장이 웹카메라와 CCTV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팀원들의 업무 영상을 수집하면서 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무를 통제하는 것을 인지한 뒤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CCTV를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중앙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인권 침해를 감시, 비판 보도해야할 언론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또 “결국 지난해 말 노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론화하자 회사 측은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당사자에 대한 감사 결과는 ‘주의’ 촉구로 유야무야됐다”며 “직원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을 당하든 말든 악행은 감싸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론은 철저히 짓밟는 행태가 배석규 사장이 이끄는 한국의 대표 뉴스채널, YTN의 내부 실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⑤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①항도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YTN은 해명 자료를 내어 “노조는 ‘해당 간부들이 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팀원들의 업무를 감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전산실 내 CCTV는 회사내 주요 보안 시설인 전산실의 보안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노조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또 “대표이사가 ‘CCTV를 활용해 근무를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고소 내용을 외부에 공표해 해당 간부들과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노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