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피스텔·원룸·고시원 등 집합건물과 맺는 인터넷 독점계약이 이용자 피해를 낳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인터넷 관련 민원은 136건에 달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와 관련된 민원은 113건(83%)이다. 민원 대부분은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2019년 8월부터 기존 가입 통신사와 신규 가입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단독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해 기존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 이용자는 위약금 50%를 납부해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합건물 건물주는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인터넷 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받는다. 이용자는 건물주가 결정한 상품만 사용할 수 있고, 할인 혜택·사은품 등은 건물주 몫으로 돌아간다. 통신사는 1회선 당 수십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의 집합건물 독점계약은 증가하고 있다. 집합건물 독점계약 신규 가입 건수는 2018년 44만 6848건에서 올해 55만 298건으로 23% 증가했다. 집합건물 독점계약은 KT 158만 3556건, SK텔레콤 83만 9291건, LG유플러스 49만 247건 순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와 건물주간 독점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방통위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이제 유선방송과 인터넷까지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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