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피스텔·원룸·고시원 등 집합건물과 맺는 인터넷 독점계약이 이용자 피해를 낳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인터넷 관련 민원은 136건에 달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와 관련된 민원은 113건(83%)이다. 민원 대부분은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019년 8월부터 기존 가입 통신사와 신규 가입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단독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해 기존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 이용자는 위약금 50%를 납부해야 한다.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합건물 건물주는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인터넷 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받는다. 이용자는 건물주가 결정한 상품만 사용할 수 있고, 할인 혜택·사은품 등은 건물주 몫으로 돌아간다. 통신사는 1회선 당 수십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의 집합건물 독점계약은 증가하고 있다. 집합건물 독점계약 신규 가입 건수는 2018년 44만 6848건에서 올해 55만 298건으로 23% 증가했다. 집합건물 독점계약은 KT 158만 3556건, SK텔레콤 83만 9291건, LG유플러스 49만 247건 순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와 건물주간 독점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방통위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시장 지배력이 이제 유선방송과 인터넷까지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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