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 소재를 파악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경찰 신청을 반려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측은 15일자 조선일보 <[단독] 유동규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조선일보에)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0울 15일 조선일보 <[단독] 유동규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유씨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하자 경찰 내부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2주 전까지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는 별개인 제3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정도면 수사 방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꾸준히 수사 의지나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이 어떻게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 등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뷰스앤뉴스 등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양이' 검찰은 빠져라. 민주당은 당장 특검과 국조를 받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왜 검찰이 유동규의 옛 핸드폰 압수수색을 반려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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