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 소재를 파악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경찰 신청을 반려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측은 15일자 조선일보 <[단독] 유동규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조선일보에)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유씨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하자 경찰 내부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2주 전까지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는 별개인 제3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 정도면 수사 방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꾸준히 수사 의지나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이 어떻게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 등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뷰스앤뉴스 등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양이' 검찰은 빠져라. 민주당은 당장 특검과 국조를 받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왜 검찰이 유동규의 옛 핸드폰 압수수색을 반려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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