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과거 징계효력 집행 정지 결정 때와는 반대되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징계효력 집행 정지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가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풍문을 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5일 10면 <법원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는 적법”… 작년 말과 다른 판단> 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실효성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징계효력 집행 정지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가 올 2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발령 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보복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추 장관이 주장했던 소위 ‘검·언 유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면직 징계까지도 가능하다”는 재판부 지적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징계효력 집행 정지 결정은 본안 사건 판결 전 임시로 내린 ‘가처분’일 뿐이다. 본안 판결은 가처분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홍순욱 부장판사가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복 인사’는 지역 법원·한직으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지만, 홍 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판사는 통상 2년~3년마다 재판부를 옮기는데, 홍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3년동안 (2018.2~2021.2) 근무했다.

조선일보 6면 <정권과 싸운 이미지 다지고 ‘깐부 맺기’로 외연 확장> 기사

이 밖에 조선일보는 6면 <정권과 싸운 이미지 다지고 ‘깐부 맺기’로 외연 확장> 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투사’ 이미지를 부여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을 수사하다가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권 대선 주자로 변신한 자신을 ‘불사조’와 ‘강철’에 빗댔다”고 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진출 명분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정치진출 명분 흔들> 보도에서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10면 <윤석열 징계 타당성 조목조목 따진 법원… 채널A 사건 개입 "중대한 비위행위"> 보도에서 “재판부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를 ‘중대 비위행위’라고 꼬집은 부분은 윤 전 총장에게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며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했던 윤 전 총장에게 법원이 사실상 완패를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에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현 정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정치권에 진출했다”며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이 이날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던 그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권 남용을 문제 삼아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여권과 이를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던 윤 전 총장 주장의 정당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저급한 감정싸움에 날새우는 국민의힘, 정책은 언제 논하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은 여권이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홍준표·유승민 두 후보를 향해 ‘후보가 만약 된다면 (털려서 뭐가 나오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더구나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며 “윤 전 총장은 남의 허물을 한껏 주장할 계제가 아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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