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자극적 영상에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는 '청소년이 사회·가족·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린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영등위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등위는 F사가 제작한 다수 영상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판정했다. 영상 제목은 <허벅지 미녀의 스타킹 사용설명서>, <업무홀릭 여사원 스타킹 홀릭>, <퍼즐 맞추는 커피스타킹녀와 단둘이 데이트>, <하얀 원피스 그녀만의 강아지가 되어보자> 등이다. 모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린 F사의 콘텐츠

영등위가 설정한 ‘15세 관람가 등급’의 기준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성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 등이다.

F사 영상 중 일부는 유튜브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로 분류됐다. 유튜브에서 <하얀 원피스 그녀만의 강아지가 되어보자>를 보기 위해선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F사 홈페이지는 성인만 접속할 수 있는 ‘성인사이트’다.

영등위는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 이유에 대해 “강아지가 되는 약을 먹고, 도서관에서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는 상상을 담은 VR 영상물로써, 주제 및 내용, 선정성, 모방위험 요소의 표현 수위가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영등위에 해당 영상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영등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유튜브 등 영등위의 관할을 벗어나는 영상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영등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영등위는 영화진흥법에 따른 설립목적에 ‘청소년 보호’가 명시된 이유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영등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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