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중대한 방송사고의 경우 9인의 위원 전원이 논의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결정이 방통심의위 결정으로 간주돼 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참사라고 할 수 있는 MBC 도쿄올림픽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이게 옳은 판단인가"라며 "국가적 망신을 준 사건이다. CNN의 경우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했고, 외교적 차원의 유감을 표명해 온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위원장은 "우선 MBC 도쿄올림픽 방송 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방송소위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방통심의위원 전체 9인의 판단이 아닌 방송소위 5인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방통심의위 규칙 중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통심의위는 위원 5인 이내로 방송소위를 구성해 관련 직무를 분담한다. 방송소위는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을 방송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이 때 방송소위의 심의·의결은 방통심의위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방송소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소위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상에서 엄중한 안건에 대해 9인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엄중한 사태는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MBC 건은 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한 사건이었던만큼 엄중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방송소위에서 결정을 내릴 때 독립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에는 MBC 대표의 사과, 관계자 중징계 처분, 보도본부장 사표 제출, 각국 대사관에 대한 사과 등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6일 박성제 MBC 사장이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 (사진=MBC)

MBC는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등장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하고, 아이티 소개 때 화재현장 사진을 삽입해 국·내외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자 "귀를 열고 비판을 경청해 방통심의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외부의 평가, 특히 의원들께서 비판해 온 지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비판과 질책에 대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선국면에서 방통심의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대선관련 보도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 방통심의위가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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