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드라마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에 대해 법정 제재 수준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하여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내용을 담은 이 드라마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피앤드 ‘시어머니의 올가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폭행하는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의도적으로 광고 효과를 줬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심의에 대해 지상파 방송과는 다른 심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밝혔다. 종편의 경우,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 시스템의 제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MBC 100분토론, ‘주의’ 결정 내려

한편, 방통심의위는 생방송 전화 연결 도중 ‘신촌 냉면집’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그대로 방송한 MBC <100분토론>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수준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2월7일 방송된 <100분>토론은 ‘SNS 심의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시청자 전화 연결을 그대로 내보냈다. 당시 시청자는 “음식점 손님이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 글이 리트윗되어 수 만 명이 보게 돼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자신의 익명성을 위해 ‘학원’을 ‘식당’으로 바꿔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생방송 중 전화로 연결되는 시청자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의 경우,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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