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을 유사 시간대에 인접 채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계편성'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의 상업성 실태와 공공성 회복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미디어 정책의 성격이 문화정책에서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방송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관리가 프로그램 편성·제작 영역을 지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방송 상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집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조식품 등의 연계편성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상파·종편 채널 24개 프로그램에서 423회에 걸쳐 연계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해당 방통위 모니터링 기간 동안 SBS 127회, MBN 105회, TV조선 80회, MBC 49회, JTBC 37회, 채널A 25회 순으로 나타났다. KBS는 연계편성을 하지 않았다. 연계편성 대상 홈쇼핑은 NS홈쇼핑·CJ오쇼핑 99회, 롯데홈쇼핑 60회, 홈앤쇼핑 57회, 공영쇼핑 52회, GS홈쇼핑·현대홈쇼핑 각 49회였다. 2018~2020년 방통위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월평균 연계편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종편 4사의 연계편성 횟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지상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은 "연계편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며 "연계편성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제도에는 연계편성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송사가 연계편성 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뒤편성·은폐광고·기만광고'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연계편성 적발시 방송사 심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연계편성을 아예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는 지난 2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연계편성 금지법(방송법 개정안)이 올라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계편성 근절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자료집은 "더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연계편성을 규제하는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시민사회·학계 등 외부와 연계된 상시적 모니터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방송평가제도나 방송심의,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종편PP-TV홈쇼핑 간 연계편성 관련 미디어렙사 금지행위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갈무리.

자료집은 또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베끼기'가 만연하다는 점을 짚었다. 올해도 트로트 예능, 각종 관찰 예능, 골프 예능, 이혼소재 예능 등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출연자들이 비슷한 소재와 포맷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자료집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표절이나 베끼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불분명하고, 규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창작의 영역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프로그램 포맷 시장의 외연이 넓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포맷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했다.

2017년 대법원은 SBS <짝>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J E&M이 온라인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이벤트 영상 <게이머특집방송 짝궁>이 SBS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집은 "프로그램에 대한 표절이나 베끼기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 기준이 되는 방송평가 항목에 다양성이나 창의성 지수를 도입해 표절·베끼기 의혹을 규명하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련 메뉴얼을 만들어 이에 근거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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