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가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정부기관 협찬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사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해야 하지만, 이들 기사에는 '광고' 표시가 없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신문 정부광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신문사는 ‘OOO(광고 의뢰 기관) 공동기획’이라는 문구를 넣고 협찬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올해 6월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는데, 국립암센터는 조선일보에 광고비 1000만 원을 집행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하단에 ‘공동기획 : 조선일보·국립암센터’라는 문구를 넣었다.

조선일보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인터뷰 기사, 동아일보 식품산업 인재양성 기사

중앙일보는 2월 별지에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기고문을 게재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앙일보에 광고비 1000만 원을 집행했다. 기고문에는 '광고' 표시가 없었다. 김의겸 의원은 “(중앙일보 기고문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광고를 ‘정부광고’로 집계했던 언론재단도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별지에 정부의 식품산업 관련 인재 양성 정책을 홍보하는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푸드테크-미래식품 계약학과 신설> 기사를 실었다. 지면 하단에는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문구가 있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동아일보에 광고비 2730만 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2월 ‘기획’ 지면에 부산 엑스포 관련 기사 2건을 실었다. 관련 기사에는 광고 문구가 없었는데, 같은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협찬 기획기사)’ 명목으로 45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언론재단은 해당 광고를 ‘정부광고’로 분류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처벌조항은 없다. 한나라당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과태료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김의겸 의원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언론재단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명백한 불법 광고임이 드러나도 판단을 회피하거나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미디어스)

한편 언론재단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4개 신문매체를 대상으로 정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사례가 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언론재단을 통해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정부기관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재단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58건의 직거래에 대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 기관 여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법 위반 사례로 확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기관 중에는 안동시청, 경북도청, 서울시청 등 명백한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 있음에도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위반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재단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광고 편람에 따르면 ‘제공, 협찬, 자료제공, 지원’ 등 문구를 삽입하면 협찬기사를 낼 수 있다”며 “다만 ‘공동기획’이라는 표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공동기획’이라는 표현도 없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측은 정부광고 직거래에 대해 “문체부가 내년 위반 사례를 취합해 한 번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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