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신문이 인적 관계가 있는 유력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내보내다 결국 맞고소까지 치달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4일자에 보도한 <일부 지역언론, 민망한 '후보 대리전'>에 따르면 경기 지역 신문사 경기북부시민신문과 양주·동두천신문 은 인적 관계로 묶인 두 유력 후보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신문>은 해당 신문사의 명예회장인 신현섭(56)씨와 친분이 있는 정성호 통합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내고, <양주·동두천신문>은 전 편집인 이동춘(44)씨와 인척관계인 김성수 한나라당 후보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두 신문의 공방은 <시민신문>이 3월 20일 "이씨가 신씨에게 비판 기사를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며 돈 1천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이에 <양주·동두천신문>은 다음 날 "정 후보의 보좌관 박아무개씨가 신씨의 사무실 임대료 1천만원을 대납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두 신문은 '공무원 선거 동원 의혹'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 등의 기사를 통해 2주일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신문사는 각각 상대를 공갈·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주·동두천신문>은 3월28일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