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2022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올해와 동일한 328억 원으로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구독료'의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례가 없고, 연합뉴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중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328억 원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2019년 332억 원에서 지난해 319억 원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328억 원으로 9억 원 증액됐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약 9 대 1 비율로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과 ‘정부 부처 뉴스사용료’로 구성된다.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은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정부 부처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가 51개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대가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연합뉴스-문체부 협의,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구독료 일부가 가감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연합뉴스-문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체부는 협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 상황·공적기능 수행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만, 이로 인해 가감되는 정부구독료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00억 원 규모의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순비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는 임의적인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문체부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연합뉴스가 산정을 완료한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에 대한 검토만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계산식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며 “인건비가 얼마인지, 영업비가 얼마인지 등 내용은 검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사용료가 감소하고,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이 늘어났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문체부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공적기능 비용에는 연합뉴스 매출원가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송출 사건을 보면, 연합뉴스의 공적역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적기능 평가 등으로 가감되는 정부구독료는 일부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은 고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상임이사는 연합뉴스 정부구독료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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