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 18%가 롯데홈쇼핑 관련 건으로 집계됐다. 롯데홈쇼핑 관련 민원은 160여 건에 달했다. 롯데홈쇼핑은 4기 방통심의위에서 가장 많은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롯데홈쇼핑 관련 민원은 161건이다. 이어 CJ오쇼핑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앤쇼핑 100건, GS SHOP 81건 순이다.

(사진=롯데홈쇼핑 CI)

데이터홈쇼핑의 경우 SK스토아 관련 민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이다. 방통심의위 공백 상태였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홈쇼핑 민원 115건 중 롯데홈쇼핑 관련 건은 15%인 17건이다.

4기 방통심의위 백서에 따르면 롯데홈쇼핑과 GS SHOP은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어 홈앤쇼핑 20건, CJ오쇼핑 19건, NS홈쇼핑 14건, 현대홈쇼핑 13건, 공영홈쇼핑 11건 순이다. 행정지도는 롯데홈쇼핑 43건, 현대홈쇼핑 39건, CJ오쇼핑 34건, 홈앤쇼핑 33건, NS홈쇼핑 32건, GS SHOP 23건, 공영홈쇼핑 18건 순이다.

2018년 롯데홈쇼핑·GS SHOP·CJ오쇼핑은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GS SHOP·CJ오쇼핑은 전기밥솥 판매 과정에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22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영수증은 전기밥솥 회사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늑장 출범과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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