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Biz <닥터Q 내 몸을 말하다>, GTV<헬스플러스>, 팍스경제TV <내몸건강 체인지업>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방송화면에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소개하고 진행자는 해당 전화번호로 상담을 권유했다. 해당 심의에 “의약 상담을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42조 의료행위 3항3호가 적용됐다.

지난 9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서면 의견 진술을 확인한 뒤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의견 진술을 거친 소위원회의 의결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26일 SBS Biz(당시 SBS CNBC) <닥터Q 내 몸을 말하다> 방송 화면 갈무리

이광복 부위원장은 “출연 의사가 나와 설명하고, 연락 전화번호를 띄워 출연 의사가 일하는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라며 “엄연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 방송사들이 일반 PP여서 제재를 받아도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계속 문제가 거듭되면 징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방송소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옥시찬 위원은 “전례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다”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의견진술 당일 불참한 이상휘 위원은 “전문 채널은 현실적으로 광고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 방송을 영위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를 유도하는 유인전략을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은 “방송환경에는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광고 시장은 한정된 상태”라며 “이 프로그램들 역시 간접 광고를 유도하고 있다. 방송시장 생태계를 위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앞으로 5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이런 안건에 법정제재로 의견을 모은다면 그때 법정제재 의견을 내겠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밝혔다.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옥시찬·윤성옥·김우석·정민영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밝혔다. 황성욱·이상휘 위원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같은 민원이 제기된 가요TV·메디컬TV <충전 활력소>, 동아TV <청춘100세>, 테크노벨라 <알면 좋은 치료 백과>에 대해 오는 30일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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