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사실확인 없이 인용보도한 뉴스1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뉴스1이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독자들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뉴스1은 7월 5일 "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3호선서 생긴 일 ‘시끌’" 기사에서 "여성이 지하철에서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보도했다.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걱정에 여성을 돕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사진=뉴스1 홈페이지 갈무리)

보도가 나간 후 자신이 119 신고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서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도와주었다. 핫팬츠도 아니었고 장화도 신고 있어 성추행이니 뭐니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스1 기자는 커뮤니티에 취재 경위를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기자는 “젠더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이 사회에 화두를 던질 만한 소재라고 판단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의 글도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9월 회의에서 “국민일보, 동아닷컴, 조선닷컴 등은 당시 상황을 바로잡는 후속 기사를 냈다”면서 “사건을 최초로 기사화했던 뉴스1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을 제일 먼저 기사로 내보내 온라인상에서 남혐·여혐 논란을 일으킨 매체임에도 후속 기사를 통해 팩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지속적으로 뉴스를 갱신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이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었다”면서 “(뉴스1 기자의 해명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위험이 있는 정체불명의 게시물을 소재로 한 기사가 소위 ‘남혐’, ‘여혐’으로 불리는 성별 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원 게시글의 ‘짧은 반바지’라는 표현이 ‘핫팬츠女’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둔갑한 부분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독자들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사진으로 공개한 한국일보, 뉴스1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공익을 위한 보도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탈레반이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사진을 통해 이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만에 하나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5일 지면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 직후 손으로만 가려진 얼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며 한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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