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장동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부인 MBC 전 기자가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겸직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성향의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 26일 자 성명에 따르면,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J 기자가 2013년 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같은해 12월 5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 기자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 2013년 11월 4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4년 8월 25일 사임할 때까지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노조는 “당시 J 기자는 현직 MBC 기자로 2014년 4월 18일, 5월 4일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긴 J 기자를 징계할 것과 퇴직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린 점은 겸업 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MBC노조는 “J 기자는 2013년 말부터 기자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J 기자는 2019년 9월 자비연수 휴직을 신청해 올 3월까지 1년 반을 휴직한 다음, 다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9월 16일 자로 자진 퇴사했다.

MBC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