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교섭결렬 전 파업투표 금지 검토 / "위헌적 발상" 비판

법무부가 노사교섭 결렬 전에는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노사교섭이 최종 결렬되기 전에는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못 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노동부에 건의할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위헌 소지가 있고, 오히려 노사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파업 투표 시기 제한은 지난 2006년 9월 ‘노사관계 로드맵’ 협의 당시 잠시 언급됐다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안에서 빠진 내용이다.

● "혜진-예슬법은 한건주의 발상" / 설민수 판사 비판, "예산 인력 보강이 더 절실"

서울고법 행정2부 설민수 판사는 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설 판사는 “성폭행범의 문제는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과 비슷하며,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이미 대부분의 유사 범죄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가 선고되고 있다”며 “(혜진ㆍ예슬법처럼)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는 될 지언정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설 판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면서 “강력반 형사는 날마다 벌어지는 범죄를 해결하기 바쁘고, 지구대 경관은 거리 순찰에 바쁜 현실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범죄에 묻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총선 토론방송 진행한 여교수 / 8일만에 비례대표 '변신' 논란

▲ 경향신문 4월4일자 2면.
총선 토론방송을 진행한 박선영 교수(52·동국대 법대·헌법학)가 방송 8일 만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변신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해 토론 사회자로 선정된 후 지난달 13일 각당 대표가 출연한 선거방송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이 토론회는 KBS·MBC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하지만 불과 8일후 박 교수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영입됐다. 열흘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생중계된 선관위 주관 주요 정당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에 자유선진당 대표 패널로 출연했다. 그리고 선대위 법률단장을 맡아 이회창 총재와 함께 자당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길거리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선관위 내규에 따르면 방송 진행자의 경우 정당 가입 전력이 없음을 확인받고 공정한 토론 진행을 서약한다. 그러나 진행을 맡은 후 일정 기간동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내규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출마를 겨냥하고 사회를 맡은 것이 아니다. 비례대표 영입은 돌발 상황이다. 토론을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로 출마한 것도 아니어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 '성희롱 논란' 한나라 정몽준 의원 / MBC-여기자에 사과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결국 해당 여기자와 방송사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 3일 오전 정 후보측이 ‘고의가 아니며 본의 아니게 팔을 치는 과정에서 얼굴에 손을 댄 것 같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일 예정됐던 오후 거리 유세 등을 취소하는 대신 MBC를 방문, 피해자인 여기자와 보도국 간부 등을 만나 사과했다. MBC측은 정 의원에게 최초 해명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인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고 취재기자들에게 사과 내용을 알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며칠 동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김 기자의 뺨을 건드렸다”며 거듭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방송사 방문과 해당 여기자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동아일보. 정종환 국토장관 수상한 '수상기록'

▲ 동아일보 4월4일자 19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청장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경영컨설팅을 특정 업체에만 8차례나 의뢰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주관하는 상을 11번 받았다. 3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철도청장 재직 시절(1998년 3월∼2001년 4월) 경영컨설팅을 4차례 의뢰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2003년 4월∼2006년 12월) 때는 5차례였다. 이 가운데 8차례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고 36억9793만 원을 지불했다. 완전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3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가 필요할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코레일(옛 철도청) 측은 ‘특정인의 전문성을 요하는 항목’에 해당돼 당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2004년부터 한국능률협회에 근무하고 있어 정 장관과 협회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돈다. 전임 또는 후임자에 비해 컨설팅 의뢰 횟수도 훨씬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책임을 맡은 공기업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절차상 흠결은 없다. 아들도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 취업했다”고 밝혔다.

● 분신하겠다는 여자친구 전 애인에 라이터 건네 숨지게 해 / 법원 '자살방조' 1년 선고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위협한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 친구가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현일)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휘발유를 몸에 끼얹은 채 새 남자친구인 장씨와 함께 있던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라고 위협했다. 장씨와 여자친구가 아랑곳 않고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박씨는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버리겠다"며 차를 막아 섰다. 장씨는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창 밖으로 라이터를 내던졌다. 박씨는 그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수차례 위협했음에도 장씨가 자살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라이터까지 건네 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오빠 건들지마" / 친구 집단폭행, 무서운 여중생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중랑구 중화동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박모(13)양을 둔기로 마구 때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모(14)양등 10대 소녀 3명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친하게 어울려 지내던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박모 양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오빠'와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한번 손봐야겠다'고 합의한 후 박양을 폭행했다. 10대 소녀 3명은 15㎝ 길이의 문구용 커터로 박양의 손목을 5~6차례 긋고, 약 80㎝짜리 빨래 건조대 파이프로 박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들은 일회용 라이터로 박양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양을 근처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학생을 불러 남학생 앞에서 강제로 박양의 옷을 벗기고, 박양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박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건희 회장 오늘 소환 / 특검, 피의자 신분 조사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이건희(66) 삼성 회장이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회장의 수사기관 소환은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3년 만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정ㆍ관계 로비 등 전반적인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조사진행 상태에 따라 이건희 회장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총선일(9일)까지 실제수사는 마무리하고 수사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의 재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사기간 2차 연장(15일)을 통보, 법적으로 보장된 최장 105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며 오는 23일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이외에 김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했다는 소식과 북측이 남측의 답신의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조치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등이 아침신문 주요 소식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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