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권순범 신임 이사가 2011년 KBS 재직 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골프 접대를 받은 이사에게 임직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면접 내용을 공개했다. KBS 탐사보도팀장을 역임한 권순범 이사는 방통위 면접에서 “KBS 재직 시 보도본부장과 골프 접대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있었다”고 답했다. 권 이사가 2011년 KBS 재직 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등 간부들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간부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권 이사가 방통위 면접 과정에서 인정한 것이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KBS본부)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골프 접대를 받은 이사에게 임직원을 관리 감독할 권위가 있냐”며 권 이사를 향해 “거취의 답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KBS 윤리강령은 “KBS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KBS본부는 “KBS 직원이라면 따라야 할 윤리와 청렴 의무가 있는데, 국민을 대변해 KBS 임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사가 골프 접대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권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이사는 면접과 지원서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공적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저항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이사회가 수신료를 핑계로 사원들의 임금을 희생할지 지켜보겠다”고 벼렀다.

KBS본부는 방통위의 책임을 물었다. KBS본부는 “방통위는 대기업의 돈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실토한 지원자를 무사통과시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수 있냐”며 “권순범 이사 선임 자체가 공모의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 접대를 받은 KBS보도본부 출신 지원자가 이사로 추천받은 배경은 여야 3:2로 나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방통위원들은 최종 논의과정에서 상대 진영이라고 판단되는 지원자 추천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정권을 되찾는 데 선봉에 서겠다’고 공개 천명한 이석래 이사와 골프 접대 받은 인사를 KBS이사회에 입성시킨 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정당이 나눠먹은 관행이 낳은 폐해”라며 “방송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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