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인증샷 논란을 불렀던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에도 투표 참여 독려는 물론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트위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3일 회의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김능환(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에서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후속대책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공보팀장은 16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유권자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많이 신장되니 아마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선거 당일 SNS를 통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아무개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표현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는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 그 내용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보자나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게시하거나 리트윗하거나 퍼 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표 용지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가 없지만, 매수 행위와 연루될 위험성이 있어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형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12월29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서 효력이 일부 상실돼 규범의 흠결이 공백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공백의 흠결을 메운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나 공직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기에 조만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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