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공개하며 언론사와 주요임원에 대한 재산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김의겸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 사장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40만여평으로 공시지가 기준 4800억원, 시세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부적으로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에 방 사장 일가의 개인소유 토지가 있다. 토지유형별로는 임야 32만명, 저수지 3만여평, 대지 1만 3천평 등이다. 김 의원은 "개인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과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흑석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와 보도를 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 중계하듯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 사장 일가가 보유한 주요 부동산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 사장이 거주중인 흑석동 주택 토지는 4600평이다. 2012년 조선일보는 해당 부지에 '조선일보 뉴지엄'이라는 박물관을 건립, 주택 부속토지는 2100평에서 900평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129억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이듬해 70억원으로 대폭 하락한다"며 "뉴지엄 건립이 사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방 사장 주택은 2006년 흑석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서 녹지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발에서 제외된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 받게 된다"며 "그러나 자신의 땅 4600평은 고스란히 남고 주변만 개발된다면 어떨까. 방 사장 4600평 토지 가격은 최소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2만평의 의정부 토지는 의정부시의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계획 수립으로 토지가격 대폭 상승이 전망된다. 이 땅에는 방 사장 일가 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방 사장은 불법 묘지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 490만원, 2020년 52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이 밖에 사직동, 가회동, 신당동 등에 위치한 고가주택, 광화문 사옥이 위치한 3900여평 토지와 6개 건물(1조 5000억원), 안양 평촌동 조선일보 사옥 등이 주요 부동산으로 제시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김의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공개는 언론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언론은 입법·사법·행정 다음 4부로 불린다. 언론인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 것도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곧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언론의 부동산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실패를 꾸짖는 보도는 좋지만, 경마중계식 보도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부동산의 늪으로 온 국민을 밀어넣고 있다"며 "그러면서 언론은 정부 보고 끊임없이 아파트를 지어내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언론도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게 뻔한 이런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이 1조원 규모의 정부광고비를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공적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언론사, 언론사 사주, 주요 임원 등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및 공개제도' 필요성에 대한 김 총리 입장을 물었다.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이 갖는 책임성에 비춰 충분히 도입할만한 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우리사회를 한 단계 투명하게 하는 조처라고 합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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