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 지배주주 교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TY홀딩스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는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했다. 심사위는 TY홀딩스가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자 의견청취, 최대주주 변경 사전승인 당시 조건내용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했다.

(사진=미디어스, TY홀딩스·SBS CI)

심사위는 "신청인(TY홀딩스)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사위는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태영그룹은 태영건설과 지주회사 TY홀딩스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SBS 최대주주(미디어홀딩스) 위에 TY홀딩스라는 최대주주가 탄생했다. TY홀딩스가 미디어홀딩스 흡수합병에 나선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SBS가 미디어렙사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의 지분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과도 충돌한다.

다만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부문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조건·권고사항 부과를 방통위에 건의했다.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방통위는 TY홀딩스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방통위는 다음 회의에서 의견청취 결과 등을 반영해 SBS 최대주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김창룡 심사위원장(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제도연구실장,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전무이사,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강수곤 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등 6인으로 구성됐다. 경제·경영·회계·법률·시청자 부문 전문가로 구성해 심사 공정성을 꾀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조건 부과를 방통위에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가 방통위 사전승인 심사 직후 태도를 바꿔 사장 임명동의제 폐기,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폐기 등 '소유·경영 분리원칙 준수'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의 SBS 투자계획 역시 부실하다며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뿐"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